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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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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제출의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한 제공자에게는 법원이 제출할 때까지 하루 5만 달러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1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데이터의 이전과 인멸)''' 제5조제3항이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옮기거나 지우거나 바꾼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비밀의 누설)''' 제8조제2항이나 제9조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존 요청이나 영장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목적 외 이용)''' 제13조, 제14조제2항이나 제15조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쓰거나 제공하거나 얻은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외국 정부에 대한 직접 제공)'''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외국 정부 기관에 제공한 제공자에게는 100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그 일을 결정한 임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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